💰 근로소득세 구조

원천징수가 뭐길래? 세금 계산의 기초

핵심 개념
매월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정산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왜 원천징수를 할까?
  • 국가: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을 수 있음
  • 근로자: 따로 세금 신고할 필요 없음
  • 연말에 한 번에 내는 부담 감소

소득세 계산 과정

소득세 계산 흐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과세표준

↓ (세율 적용)

산출세액

↓ (세액공제: 연금저축, 월세 등)

결정세액 = 최종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추가납부

소득세율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35%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누진공제란?

누진세율 적용 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한 공제액입니다.

예) 과세표준 5,0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

간이세액표

매월 원천징수할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 예시 (2026년)
월급 (과세) 부양가족 1인 부양가족 2인 부양가족 3인
200만원 9,720원 3,070원 0원
300만원 54,810원 38,050원 21,290원
400만원 129,500원 103,630원 78,700원
500만원 249,200원 206,520원 168,370원

* 실제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 참조

원천징수 선택 (80%/100%/120%)

원천징수 비율 선택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매월 세금 연말정산
80% 적게 냄 추가납부 가능성 ↑
100% 기본 환급/추가 가능
120% 많이 냄 환급 가능성 ↑

*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제출로 변경 가능

연말정산이란?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환급 vs 추가납부

환급받는 경우

  • 각종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 연금저축,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
  •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
  • 120% 원천징수 선택한 경우

추가납부하는 경우

  • 공제 항목이 적은 경우
  • 연봉이 크게 오른 경우
  • 부양가족이 줄어든 경우
  • 80% 원천징수 선택한 경우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의 10%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예) 소득세 100만원 → 지방소득세 10만원 → 총 110만원

핵심 정리
  1.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세금을 미리 공제
  2.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금액 결정 기준
  3. 연말정산: 실제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
  4.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