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 구조
원천징수가 뭐길래? 세금 계산의 기초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국가: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을 수 있음
- 근로자: 따로 세금 신고할 필요 없음
- 연말에 한 번에 내는 부담 감소
소득세 계산 과정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과세표준
↓ (세율 적용)
산출세액
↓ (세액공제: 연금저축, 월세 등)
결정세액 = 최종 세금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추가납부
소득세율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세율 적용 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한 공제액입니다.
예) 과세표준 5,0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
간이세액표
매월 원천징수할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월급 (과세) | 부양가족 1인 | 부양가족 2인 | 부양가족 3인 |
|---|---|---|---|
| 200만원 | 9,720원 | 3,070원 | 0원 |
| 300만원 | 54,810원 | 38,050원 | 21,290원 |
| 400만원 | 129,500원 | 103,630원 | 78,700원 |
| 500만원 | 249,200원 | 206,520원 | 168,370원 |
* 실제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 참조
원천징수 선택 (80%/100%/120%)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 매월 세금 | 연말정산 |
|---|---|---|
| 80% | 적게 냄 | 추가납부 가능성 ↑ |
| 100% | 기본 | 환급/추가 가능 |
| 120% | 많이 냄 | 환급 가능성 ↑ |
*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제출로 변경 가능
연말정산이란?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환급받는 경우
- 각종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 연금저축,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
-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
- 120% 원천징수 선택한 경우
추가납부하는 경우
- 공제 항목이 적은 경우
- 연봉이 크게 오른 경우
- 부양가족이 줄어든 경우
- 80% 원천징수 선택한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의 10%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예) 소득세 100만원 → 지방소득세 10만원 → 총 110만원
-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세금을 미리 공제
-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금액 결정 기준
- 연말정산: 실제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