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공제!
2026년 연말정산부터 본격 적용
제도 개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등록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시설
대상 시설 (체육시설업 등록)
- 헬스장 (체력단련장)
- 수영장
- 골프연습장 (실내/실외)
- 테니스장
- 스쿼시장
- 배드민턴장
- 볼링장
- 당구장
-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
- 기타 체육시설업 등록 시설
- 미등록 시설: 체육시설업 등록 안 된 곳
- PT/레슨비: 시설 이용료만 해당 (개인교습비 제외)
- 용품 구입: 운동복, 운동화 등 물품 구매
- 회원권 양도: 타인에게 회원권 팔 때
공제 내용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30% |
| 적용 방식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 |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 연말정산 적용 | 2026년 연말정산부터 |
체육시설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 공제율!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체육시설 30%
예상 공제 효과
나의 체육시설 공제 계산
이용 방법
1. 등록 시설 확인
- 체육시설업 등록된 시설인지 확인
- 시설에 직접 문의하거나 지자체 확인
2. 결제 시 주의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 이용료만 공제 (PT비 별도 결제 권장)
3. 연말정산 시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2025년 vs 2026년
2025년 (7~12월)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7~12월 이용료만 공제 대상
- 2026년 초 연말정산에서 적용
2026년~
- 1년치 전액 공제 대상
- 연간 최대 공제 효과
자주 묻는 질문
Q. PT비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시설 이용료만 공제됩니다. 개인 트레이닝(PT), 강습료는 제외됩니다.
Q. 아파트 헬스장도 되나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곳만 해당됩니다. 아파트 부대시설은 대부분 해당 안 됩니다.
Q. 필라테스/요가도 되나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곳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는 체육시설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Q. 골프장(필드)도 되나요?
골프연습장은 가능하지만, 골프장(필드) 이용료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시행령 확정 시 확인해주세요.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헬스장, 수영장 등 등록 체육시설 대상
- 신용카드 공제에 30% 공제율 적용
- 시설 이용료만 해당 (PT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