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세금 신고
5월 직접 신고로 환급받기
중도퇴사 정산이란?
연중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중도퇴사 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기본공제(본인 150만원)만 적용되어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중도퇴사 정산 | 연말정산 |
|---|---|---|
| 적용 공제 | 기본공제(본인)만 | 모든 공제 |
| 결과 | 세금 많이 냄 | 정확한 세금 |
| 환급 | 거의 없음 | 환급 가능성 높음 |
퇴사 후 상황별 대응
대응: 새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새 직장에 제출
- 합산 연말정산
대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 각종 공제 적용 → 환급 가능!
중도퇴사 정산은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세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5월 신고 때 연금저축, 부양가족, 기부금 등 공제하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합산)
- 근로소득 (직장) + 사업소득 (프리랜서) 합산
- 5월에 종소세 신고
- 경비처리 적용
5월 종소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hometax.go.kr 로그인
-
지급명세서 확인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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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모두채움' 대상자는 간편 신고 가능 -
근로소득 불러오기
퇴사한 직장 소득 자동 입력
-
공제 항목 입력
인적공제, 연금저축, 기부금 등
-
환급계좌 입력 후 제출
본인 명의 계좌
환급 계산 예시
가정: 6개월 근무 후 퇴사, 총급여 2,400만원
| 중도퇴사 정산 | 5월 종소세 신고 | |
|---|---|---|
| 인적공제 | 본인만 (150만) | 본인+부양가족 (450만) |
| 연금저축 | X | 400만원 공제 |
| 기부금 | X | 고향사랑 10만 |
| 기납부세액 | 약 80만원 | |
| 결정세액 | 약 70만원 | 약 20만원 |
| 환급액 | 약 10만원 | 약 60만원! |
*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름
퇴사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소득공제:
- 인적공제 (부양가족)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신용카드 (근무 기간 중 사용분)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 포함)
- 의료비 (근무 기간 중 지출)
- 교육비 (근무 기간 중 지출)
주의사항
-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함
- 신고 안 하면 환급 못 받음 (5년 내 경정청구는 가능)
- 실업급여는 비과세로 소득에 포함 안 됨
-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별도 정산 (합산 X)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요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2~3월에 조회됩니다.
Q. 실업급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소득세로 정산되며,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Q. 환급은 언제 받나요?
신고 후 보통 2~3개월 내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Q. 작년에 퇴사했는데 신고 안 했어요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 정산 = 기본공제만 → 세금 많이 냄
- 5월 종소세 신고 → 각종 공제 적용 → 환급!
- 홈택스 '모두채움'으로 간편 신고
- 실업급여는 비과세, 퇴직금은 별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