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 한눈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
핵심 차이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액공제 = 세금↓
한눈에 비교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적용 시점 | 세율 적용 전 | 세금 계산 후 |
| 효과 | 과세표준 감소 | 세금 직접 감소 |
| 절세 효과 | 세율에 따라 다름 | 공제액 그대로 |
| 고소득자 | 더 유리 | 동일 |
| 예시 | 신용카드, 인적공제 | 연금저축, 월세 |
계산 과정 비교
소득공제 계산
총급여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3,850만원
↓ 소득공제 500만원
과세표준 3,350만원
↓ 세율 15%
산출세액 376.5만원
소득공제 500만원 × 세율 15% = 75만원 절세
세액공제 계산
산출세액 400만원
↓ 세액공제 100만원
결정세액 300만원
세액공제 100만원 = 100만원 절세
같은 금액이라면?
100만원 공제 시 절세 효과
| 과세표준 | 세율 | 소득공제 100만원 | 세액공제 100만원 |
|---|---|---|---|
| 1,400만원 이하 | 6% | 6만원 | 100만원 |
| 1,400~5,000만원 | 15% | 15만원 | |
| 5,000~8,800만원 | 24% | 24만원 | |
| 8,800만원~1.5억 | 35% | 35만원 | |
| 1.5억~3억 | 38% | 38만원 | |
| 3억~5억 | 40% | 40만원 | |
| 5억~10억 | 42% | 42만원 | |
| 10억 초과 | 45% | 45만원 |
결론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에 따라 6~45%만 절세되지만,
세액공제는 공제액 100%가 절세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목록
- 인적공제: 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 주택청약: 연 300만원 한도의 40%
- 주택자금: 전세대출 원리금, 주담대 이자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등
주요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목록
- 연금저축: 600만원 × 13.2~16.5%
- IRP: 300만원 × 13.2~16.5%
- 월세: 1,000만원 × 15~17%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 15%
- 교육비: 한도 × 15%
- 기부금: 기부금 × 15~30%
- 자녀: 첫째 25만, 둘째 30만, 셋째 40만원
- 결혼: 부부 합산 100만원 (2024~2026)
세액공제율 총정리
| 항목 | 공제율 | 한도 |
|---|---|---|
| 연금저축/IRP | 13.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6.5%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 월세 |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7% (5,5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의료비 | 15% (난임시술 30%) | 700만원 (본인/장애인/65+ 무제한) |
| 교육비 | 15% | 본인 전액, 자녀 한도 |
| 기부금 | 15% (1천만원 이하) 30% (1천만원 초과) |
소득의 10~30% |
| 고향사랑기부 | 100% (10만원까지) 16.5% (초과분) |
500만원 |
전략적 활용
고소득자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소득공제 항목도 절세 효과 큼 (세율 35%+)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최대한 활용
- 인적공제 부양가족 확인
일반 직장인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우선 (연금저축, 월세, 기부금)
- 연금저축/IRP 한도 채우기 (16.5% 공제)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필수
핵심 정리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춤 → 세율에 따라 효과 다름
- 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공제액 그대로 절세
-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
- 연금저축,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 우선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