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 한눈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

핵심 차이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액공제 = 세금↓

한눈에 비교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시점 세율 적용 세금 계산
효과 과세표준 감소 세금 직접 감소
절세 효과 세율에 따라 다름 공제액 그대로
고소득자 더 유리 동일
예시 신용카드, 인적공제 연금저축, 월세

계산 과정 비교

소득공제 계산

총급여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3,850만원
소득공제 500만원
과세표준 3,350만원
↓ 세율 15%
산출세액 376.5만원

소득공제 500만원 × 세율 15% = 75만원 절세

세액공제 계산

산출세액 400만원
세액공제 100만원
결정세액 300만원

세액공제 100만원 = 100만원 절세

같은 금액이라면?

100만원 공제 시 절세 효과
과세표준 세율 소득공제 100만원 세액공제 100만원
1,400만원 이하 6% 6만원 100만원
1,400~5,000만원 15% 15만원
5,000~8,800만원 24% 24만원
8,800만원~1.5억 35% 35만원
1.5억~3억 38% 38만원
3억~5억 40% 40만원
5억~10억 42% 42만원
10억 초과 45% 45만원
결론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에 따라 6~45%만 절세되지만,
세액공제는 공제액 100%가 절세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목록
  • 인적공제: 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 주택청약: 연 300만원 한도의 40%
  • 주택자금: 전세대출 원리금, 주담대 이자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등

주요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목록
  • 연금저축: 600만원 × 13.2~16.5%
  • IRP: 300만원 × 13.2~16.5%
  • 월세: 1,000만원 × 15~17%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 15%
  • 교육비: 한도 × 15%
  • 기부금: 기부금 × 15~30%
  • 자녀: 첫째 25만, 둘째 30만, 셋째 40만원
  • 결혼: 부부 합산 100만원 (2024~2026)

세액공제율 총정리

항목 공제율 한도
연금저축/IRP 13.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6.5% (5,500만원 이하)
900만원
월세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7% (5,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의료비 15% (난임시술 30%) 700만원 (본인/장애인/65+ 무제한)
교육비 15% 본인 전액, 자녀 한도
기부금 15% (1천만원 이하)
30% (1천만원 초과)
소득의 10~30%
고향사랑기부 100% (10만원까지)
16.5% (초과분)
500만원

전략적 활용

고소득자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소득공제 항목도 절세 효과 큼 (세율 35%+)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최대한 활용
  • 인적공제 부양가족 확인
일반 직장인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우선 (연금저축, 월세, 기부금)
  • 연금저축/IRP 한도 채우기 (16.5% 공제)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필수
핵심 정리
  1.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춤 → 세율에 따라 효과 다름
  2. 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공제액 그대로 절세
  3.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
  4. 연금저축,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 우선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