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신혼부부 (맞벌이)
남편 5,000만원 / 아내 4,000만원 / 2024년 결혼
프로필
| 남편 (김철수) | 아내 (이영희) | |
|---|---|---|
| 나이 | 32세 | 30세 |
| 연봉 | 5,000만원 | 4,000만원 |
| 회사 | 대기업 | 중소기업 |
| 혼인신고 | 2024년 5월 | |
| 거주 | 월세 80만원 (무주택) | |
환급 전략
조건: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
혜택: 부부 합산 100만원 세액공제 (생애 1회)
남편 50만원 + 아내 50만원
또는 한 쪽으로 100만원 (소득 높은 쪽 권장)
조건: 30세, 중소기업 근무
혜택: 소득세 9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아내 결정세액 약 100만원
90% 감면 = 약 90만원 절세
원리: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전략: 소득 낮은 쪽(아내)에게 몰아주면 3% 기준이 낮아 더 많이 공제!
| 남편 (5,000만) | 아내 (4,000만) | |
|---|---|---|
| 3% 기준 | 150만원 | 120만원 |
| 의료비 200만 사용 시 | 50만원 공제 | 80만원 공제 |
아내가 청년 감면 적용 시 결정세액이 적어
의료비 공제가 남을 수 있음 → 상황 따라 조정 필요
원리: 세액공제는 소득 높은 쪽이 유리
조건: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월세 80만원 × 12개월 = 960만원
남편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7%
960만원 × 17% = 163만원 세액공제
※ 한도 1,000만원 × 17% = 170만원 이내
방법: 부부 각자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 납입
| 남편 | 아내 | |
|---|---|---|
| 납입액 | 600만원 | 600만원 |
| 공제율 | 13.2% | 16.5% |
| 세액공제 | 79만원 | 99만원 |
아내는 청년 감면으로 세금이 적어 당장 효과 작음
→ IRP로 전환하거나 남편 IRP에 더 납입 추천
방법: 부부 각자 10만원씩 기부
혜택:
- 각자 10만원 세액공제
- 각자 3만원 상당 답례품
공제 배분 전략
| 공제 항목 | 권장 배분 | 이유 |
|---|---|---|
| 결혼 세액공제 | 남편 | 결정세액 큰 쪽 |
| 월세 공제 | 남편 | 세액공제는 소득 높은 쪽 |
| 의료비 | 상황별 | 3% 기준 낮은 쪽 유리 |
| 신용카드 | 소득 낮은 쪽 | 25% 기준 낮아 초과분 많음 |
| 교육비 | 소득 높은 쪽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큰 쪽 |
| 기부금 | 소득 높은 쪽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큰 쪽 |
전략 적용 후 결과
| 전략 | 효과 |
|---|---|
| 결혼 세액공제 | 100만원 |
| 아내 청년 감면 | 90만원 |
| 월세 공제 (남편) | 163만원 |
| 연금저축 (남편) | 79만원 |
| 고향사랑기부 (부부) | 26만원 |
| 의료비 (아내) | ~12만원 |
| 부부 합산 총 효과 | 약 400만원+ |
- 혼인신고 후: 결혼 세액공제 확인 (2024~2026 한정)
- 아내: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회사에 제출
- 공제 배분: 월세, 기부금은 소득 높은 쪽으로
- 12월까지: 연금저축, 고향사랑기부 납입
- 1월: 의료비 영수증 정리 (누구 명의로 할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