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공제 완전정복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받기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4인 가족 기준: 150만원 × 4명 = 600만원 소득공제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를 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공제 금액 |
|---|---|---|---|
| 본인 | 제한 없음 | - | 150만원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1965년 이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2005년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50만원 |
💡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이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총수입 - 필요경비 = 100만원 이하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 516만원 이하
추가공제
| 공제 유형 | 대상 | 추가 공제액 |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1955년 이전 출생) | +10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200만원 |
| 부녀자 |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기본공제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여성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공제 예시
📝 사례: 4인 가족 (부모님 모시는 경우)
가족 구성
- 본인 (35세): 150만원
- 배우자 (33세, 전업주부): 150만원
- 자녀 (5세): 150만원
- 어머니 (65세, 무소득): 150만원
추가공제
- 배우자 있는 여성 (부녀자): +5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 × 4명 = 600만원
추가공제: 50만원
총 인적공제: 650만원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분배
🎯 공제 분배 전략
- 기본 원칙: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
- 자녀: 한 명에게 몰아서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적용
- 부모님: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쪽이 공제
- 중복 불가: 같은 부양가족을 양쪽에서 공제 불가!
⚠️ 주의사항
-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소득금액 확인 필수
-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면 연간 소득 확인
- 형제자매 중복 공제 주의 (형제 모두가 부모님 공제 신청하면 안 됨)
부모님 공제 체크리스트
✅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여부
- 만 60세 이상인가? (1965년 이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가?
-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고 있지 않은가?
- 주거를 함께 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가? (별거해도 생활비 지원 시 인정)
→ 모두 YES면 공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FAQ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A. 네.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Q. 장인어른/장모님도 공제되나요?
A.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 대상입니다. 단, 소득·나이 요건 충족 필요.
Q. 대학생 자녀도 공제되나요?
A. 만 20세 이하면 가능합니다. 만 21세 이상이면 장애인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Q.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복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한부모공제가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