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으로 절세하기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 13만원 혜택!
기부금 공제로 절세 가능한 금액
기부금의 15~30%
기부금 유형과 금액에 따라 공제율 상이
고향사랑기부제 (필수!)
10만원 기부 = 13만원 혜택 (무조건 이득!)
어떻게 13만원?
- 10만원 기부 →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의 30% = 3만원 상당
- 실제 비용 0원 + 답례품 3만원 = 13만원 이득
신청 방법
- 고향사랑e음 접속
- 원하는 지자체 선택
- 10만원 기부 (카드/계좌이체)
- 답례품 선택 (지역 특산품)
10만원 초과 시
-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연간 한도: 500만원
주의!
본인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서울시민 → 서울시 기부 X, 다른 시/도는 가능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 기부금 유형 | 공제율 | 한도 |
|---|---|---|
| 고향사랑기부제 | 100% (10만원까지) 16.5% (초과분) |
500만원 |
| 정치자금 | 100% (10만원까지) 15~25% |
근로소득 전액 |
| 법정기부금 (국가, 적십자 등) |
15% (1천만원 이하) 30% (초과분) |
근로소득 전액 |
| 지정기부금 (사회복지, 종교 등) |
15% (1천만원 이하) 30% (초과분) |
근로소득의 30% |
| 종교단체 | 15% (1천만원 이하) 30% (초과분) |
근로소득의 10% |
기부금 공제 계산기
나의 기부금 공제 계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영수증 발급처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 대부분의 공익법인 기부금 자동 조회
- 1월 15일 이후 확인 가능
2. 기부처 직접 발급
- 종교단체: 교회, 사찰 등에서 직접 발급
- 사회복지시설: 기부처에 요청
3.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발급
- 홈택스 자동 연동됨
절세 전략 팁
기부금 절세 전략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은 필수! (무조건 이득)
- 1천만원 초과 기부 시 30% 높은 공제율 적용
- 맞벌이 부부: 소득 높은 쪽이 기부금 공제 유리
- 미공제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종교단체 기부금 특례
종교 기부금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 기부금 종류 | 한도 |
|---|---|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30% |
| 종교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의 10% |
예) 연봉 5,000만원인 경우
→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500만원
→ 일반 지정기부금 한도: 1,5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금으로 기부해도 공제받나요?
네, 기부금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단, 무통장입금 등 입금 내역이 있으면 좋습니다.
Q. 부모님이 기부하셨는데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인 부모님의 기부금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공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공제분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Q. 고향사랑기부제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해도 되나요?
네,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 가능합니다. 단, 본인 주소지 제외.
핵심 정리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필수 (13만원 이득)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공제
- 종교단체는 소득의 10% 한도
- 미공제분은 10년 이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