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공제 완전정복

자녀 학원비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교육비로 세금 돌려받기

교육비 최대 세액공제
연 90만원/자녀 1인

대학생 자녀 등록금 900만원 × 15% = 135만원 (연 90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교육비 공제 핵심 포인트
  • 공제율: 지출액의 15%
  •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 자녀 교육비: 취학전/초중고 연 300만원, 대학 연 900만원

공제 대상 교육비

대상 공제 항목 연간 한도
본인 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한도 없음
취학전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 체육시설 300만원
초·중·고 수업료, 입학금, 교복, 체험학습비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900만원

세부 공제 항목

1.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

  •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 학원비 (예체능 포함) - 취학전만 가능!
  • 체육시설 이용료 (태권도장, 수영장 등)

2. 초·중·고등학교

  • 수업료, 입학금
  • 급식비
  • 교복 구입비: 연 50만원 한도
  • 현장체험학습비: 연 30만원 한도
  •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재비 제외)
⚠️ 주의: 학원비는 공제 불가!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 과외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비 공제는 취학전 아동만 해당됩니다.

3. 대학교

  • 등록금, 입학금
  • 국가장학금 차감 후 실제 납부액만 공제

4. 본인 교육비

  • 대학원 등록금 (석사, 박사)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공제 예시

📝 사례: 자녀 2명 (초등학생 + 대학생)

초등학생 자녀

  • 급식비: 60만원
  • 방과후학교: 40만원
  • 교복: 50만원
  • 소계: 150만원 (한도 300만원 이내)

대학생 자녀

  • 등록금: 800만원
  • 국가장학금: -200만원
  • 실납부액: 600만원 (한도 900만원 이내)

총 교육비 공제 대상: 150만원 + 600만원 = 750만원

세액공제액: 750만원 × 15% = 112.5만원

맞벌이 부부 전략

🎯 교육비 공제 최적화
  • 교육비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만 공제 가능
  •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배우자가 교육비 공제
  •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

자주 묻는 질문

❓ FAQ

Q. 초등학생 학원비는 공제되나요?

A. 아니요. 학원비 공제는 취학전 아동만 해당됩니다. 초·중·고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만 가능합니다.


Q. 해외 대학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A. 네. 국외 교육기관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Q. 교복은 어디서 사도 공제되나요?

A. 네. 교복 판매점에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