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공제 꿀팁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가족 몰아주기 전략!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은 한도 제한 없음
의료비 공제 기본 구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연봉 5,000만원이라면 1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
| 대상 | 공제율 | 한도 |
|---|---|---|
| 본인 | 15% | 한도 없음 |
| 65세 이상 | 15% | 한도 없음 |
| 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그 외 부양가족 | 15% | 700만원 |
공제 대상 의료비
- 진찰, 치료, 수술비
- 약값 (처방전 필요 약품 및 의약품)
- 입원비, 검사비
- 의료기기 구입/임대 비용
- 보청기, 휠체어, 의수족
- 안경,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한도)
- 라식/라섹 수술
- 치과 치료 (임플란트, 교정 포함)
- 한의원 진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난임시술비
- 미용/성형 수술비
- 건강검진비 (회사 비용 제외)
-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
- 외국 의료기관 지출액
의료비 공제 계산기
나의 의료비 공제 계산
맞벌이 부부 전략 (핵심!)
원칙
의료비 공제는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
3% 기준 금액이 낮아서 공제받기 쉬움
| 연봉 | 3% 기준 | 공제 시작 |
|---|---|---|
| 3,000만원 | 90만원 | 90만원 초과분 |
| 4,00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초과분 |
| 5,0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초과분 |
| 7,000만원 | 210만원 | 210만원 초과분 |
예시
남편 연봉 7천만원, 아내 연봉 3천만원
가족 의료비 200만원 발생 시
→ 남편에게 몰면: 3% 기준(210만원) 미달로 공제 0원
→ 아내에게 몰면: (200만원 - 90만원) × 15% = 16.5만원 공제!
의료비는 소득 요건 없이 부양가족 것도 공제 가능!
즉,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내가 결제하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음
(단,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불가 - 선택 필요)
실손보험과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예) 병원비 100만원 지출, 실손보험 80만원 수령
→ 공제 대상: 100만원 - 80만원 = 20만원만 공제 대상
증빙 서류
1. 홈택스 간소화 자동 조회
- 대부분의 병원 진료비 자동 조회
- 약국 구매 내역
2. 별도 제출 필요
- 안경/콘택트렌즈: 안경점 영수증
-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 영수증
- 산후조리원: 영수증
- 간소화 누락 병원: 영수증 별도 제출
3. 실손보험 수령액
- 보험회사에서 국세청 자동 통보
- 홈택스에서 자동 차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검진비도 공제되나요?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한 건강검진은 공제 불가, 본인이 직접 낸 검진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Q. 치아 교정, 임플란트도 공제되나요?
네, 치료 목적의 교정과 임플란트는 공제됩니다.
Q. 보약, 영양제도 공제되나요?
건강기능식품과 보약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은 공제 가능합니다.
Q. 해외에서 치료받은 비용도 공제되나요?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대상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은 한도 없음
- 맞벌이는 소득 낮은 쪽에 몰아주기
- 실손보험 수령액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