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세금 줄이기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50% 감면!
연금으로 수령 시 5.5% 저율과세
퇴직금 수령 방법 비교
| 수령 방법 | 세금 | 특징 |
|---|---|---|
| 일시금 (계좌) | 퇴직소득세 100% | 바로 사용 가능 |
| IRP 이체 | 퇴직소득세 30~50% 감면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 IRP →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
IRP로 퇴직금 받기
1. 즉시 30% 세금 감면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 원래 내야 할 세금의 70%만 납부
2. 연금으로 받으면 추가 감면
-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40% 감면
- 원래 세금의 60%만 납부
3.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퇴직금 세금 시뮬레이션
수령 방법별 세금 비교
IRP 수령 절차
Step 1: IRP 계좌 개설
- 퇴직 전 미리 IRP 계좌 개설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선택
- 운용 상품(펀드, 예금 등) 비교
Step 2: 퇴직 시 IRP 이체 신청
- 회사에 IRP 계좌번호 제출
-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 작성
- 퇴직금이 IRP로 직접 입금
Step 3: 운용 및 수령
- 55세까지 운용 (세액공제 추가 납입 가능)
-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연금 수령: 10년 이상 분할 권장
퇴직연금 DC vs DB 비교
| 구분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
| 퇴직금 결정 |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매년 연봉의 1/12 적립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 투자 선택 | 불가 | 가능 (펀드, 예금 등) |
| 유리한 경우 | 연봉 상승폭 큰 경우 | 연봉 변동 적거나, 투자 잘하는 경우 |
- 퇴직까지 10년 이상: 주식형 펀드 비중 높이기
- 퇴직까지 5년 이내: 안전자산(예금, 채권) 비중 높이기
- TDF(타겟데이트펀드): 퇴직 시점에 맞춰 자동 조절
주의사항
- 중도 인출: IRP는 원칙적으로 55세까지 인출 불가
- 예외 인출: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 세금 추징: 연금 외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이직 시: 기존 IRP로 계속 이전 가능
55세 전 퇴직금 필요한 경우
- 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전세자금: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 요양비: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회생: 법원 결정
- 천재지변: 재해로 인한 피해
- 사망: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 수령
* 중도 인출 시에도 퇴직소득세는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 받은 금액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할 때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IRP로 이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며, 새 직장에서도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Q. IRP와 연금저축 중 어디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만 이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으로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Q. 퇴직금 일부만 IRP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부는 IRP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IRP 운용 수익에도 세금이 있나요?
운용 중에는 세금이 없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합니다.
-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즉시 감면
-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 시 40% 감면
- 연금소득세 3.3~5.5% 저율과세
- 55세 전 중도 인출 제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