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세금 줄이기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50% 감면!

IRP로 받으면 절감되는 세금
30~50% 감면

연금으로 수령 시 5.5% 저율과세

퇴직금 수령 방법 비교

수령 방법 세금 특징
일시금 (계좌) 퇴직소득세 100% 바로 사용 가능
IRP 이체 퇴직소득세 30~50% 감면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IRP →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3.3~5.5%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IRP로 퇴직금 받기

왜 IRP로 받아야 할까?

1. 즉시 30% 세금 감면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 원래 내야 할 세금의 70%만 납부

2. 연금으로 받으면 추가 감면

  •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40% 감면
  • 원래 세금의 60%만 납부

3.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퇴직금 세금 시뮬레이션

수령 방법별 세금 비교

IRP 수령 절차

Step by Step

Step 1: IRP 계좌 개설

  • 퇴직 전 미리 IRP 계좌 개설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선택
  • 운용 상품(펀드, 예금 등) 비교

Step 2: 퇴직 시 IRP 이체 신청

  • 회사에 IRP 계좌번호 제출
  •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 작성
  • 퇴직금이 IRP로 직접 입금

Step 3: 운용 및 수령

  • 55세까지 운용 (세액공제 추가 납입 가능)
  •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연금 수령: 10년 이상 분할 권장

퇴직연금 DC vs DB 비교

구분 DB형 (확정급여) DC형 (확정기여)
퇴직금 결정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매년 연봉의 1/12 적립
운용 책임 회사 근로자
투자 선택 불가 가능 (펀드, 예금 등)
유리한 경우 연봉 상승폭 큰 경우 연봉 변동 적거나, 투자 잘하는 경우
DC형 선택 시 투자 팁
  • 퇴직까지 10년 이상: 주식형 펀드 비중 높이기
  • 퇴직까지 5년 이내: 안전자산(예금, 채권) 비중 높이기
  • TDF(타겟데이트펀드): 퇴직 시점에 맞춰 자동 조절

주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 중도 인출: IRP는 원칙적으로 55세까지 인출 불가
  • 예외 인출: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 세금 추징: 연금 외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이직 시: 기존 IRP로 계속 이전 가능

55세 전 퇴직금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 허용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전세자금: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 요양비: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회생: 법원 결정
  • 천재지변: 재해로 인한 피해
  • 사망: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 수령

* 중도 인출 시에도 퇴직소득세는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 받은 금액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직할 때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IRP로 이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며, 새 직장에서도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Q. IRP와 연금저축 중 어디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만 이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으로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Q. 퇴직금 일부만 IRP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부는 IRP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IRP 운용 수익에도 세금이 있나요?

운용 중에는 세금이 없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합니다.

핵심 정리
  1.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즉시 감면
  2.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 시 40% 감면
  3. 연금소득세 3.3~5.5% 저율과세
  4. 55세 전 중도 인출 제한 주의